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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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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더욱 생각나는 특별한 별미, 순대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쫄깃한 순대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순대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죠.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대볶음,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순대볶음의 매력은 다양합니다. 먼저, 순대의 쫄깃한 식감 이 일품입니다.   찹쌀, 당면 등이 꽉 채워진 순대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 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고,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볶음 맛의 핵심은 바로 양념 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을 적절히 섞어 만든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을 내어 순대와 채소에 깊이 배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순대볶음이라는 훌륭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  맛있는 순대볶음을 위한 재료 준비 순대볶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인분 기준) - 주재료 순대 500g (시판용 순대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당면 순대, 찹쌀 순대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양파 1/2개 당근 1/3개 양배추 1/4개 깻잎 10장 (향긋한 깻잎은 순대볶음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추가하세요.) 홍고추 1개 (색감을 위해 준비합니다.) - 양념 재료 (계량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매운맛 조절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간장 2큰술 설탕 1.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들깨가루 2큰술  물엿 또는 올리고당 1큰술 (윤기와 단맛을 더해줍니다.) 🍥  순대볶음 황금 레...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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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은 더욱 그렇죠. 상속, 결혼, 부모님 봉양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의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이 복잡한 주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서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 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수를 제외합니다: - 상속주택(요건충족시):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 양도 시  - 동거봉양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합산배제 가능  - 혼인 주택: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 - *주택 부수토지: 주택수 제외 *주택의 정착면적과 정원 등 주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주거용 사실상 주기생활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2.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주택) 생애최초 취득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상속주택: 상속주택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상속받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  - 주택 부수토지 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음 상황에서 모두 주택수를 제외합니다:  - 상속주택: 상속일부터 5년 미경과, 지분율40%이하 또는 지분율 공시가격6억원(수도권외3억원) 이하 주택  - 동거봉양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합가한 자별로 1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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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죠. 이 글에서는 두 채의 집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요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별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1) 처분기한 ● 조정지역: -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2년  - 2019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9일: 1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2년  - 2023년 1월 12일 이후: 3년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의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 취득의 경우: 마감일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취득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취득의 경우: 처분 기한이 다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취득의 경우: 원래 3년 기한으로 되돌아갑니다. ● 비조정지역:  -모든 기간에 대해 3년 •  취득일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주택가격 - 2021년 12월 7일 이전: 9억원  - 2021년 12월 8일 이후: 12억원 • 2021년 12월 7일 이전에 판매된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1년 12월 8일 이후 가격기준이 12억원까지 비과세로 인상되었습니다. 3) 거주기간 - 조정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 2년  - 비조정지역: 거주기간 요건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요건 및 혜택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주요 세금의 혜택과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요건 혜택 양 도소득세 (1세대 1주택) - 주택수: 양도 시 1주택 소유 (세대별 계산)  - 보유: 2년 이상  - 거주: 취득 당시 조정지역 2년 이상 (조정지역 외는 없음)  - 가액: 12억원 이하 ('21.12.7. 이전 9억원) - 비과세: 12억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취득세 (1세대 1주택) - 주택수: 취득 시 1주택 소유 (세대별 계산) - 세율: 1~3% 취득세 (상속취득) - 주택수: 상속 시 1주택 소유 (가구별 계산) - 세율: 0.8% (일반 세율 2.8%에서 인하)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 - 주택수: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 없음 - 감면: 최대 200만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 주택수: 과세기준일(6.1.) 현재 1주택 소유, 다른 세대원 무주택  - 가액: 12억원 초과 부분 - 공제: 12억원 - 세액공제: 최대 80% - 납부유예 적용 재산세 (1세대 1주택) - 주택수: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가액: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세율: 표준세율 (0.1%~0.4%) 보다 0.05%p 인하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수: 상속개시 당시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1주택 기간: 10년 이상 1세대로 하나의 주택에 동거 - 공제: 주택가액(부채차감) 상속공제 (6억원 한도) 종합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 주택수: 1주택 (부부합산 계산) - 가액: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1.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