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죠.
이 글에서는 두 채의 집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요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별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2년
- 2019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9일: 1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2년
- 2023년 1월 12일 이후: 3년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의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 취득의 경우: 마감일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취득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취득의 경우: 처분 기한이 다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취득의 경우: 원래 3년 기한으로 되돌아갑니다.
-모든 기간에 대해 3년
• 취득일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7일 이전: 9억원
- 2021년 12월 8일 이후: 12억원
• 2021년 12월 7일 이전에 판매된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1년 12월 8일 이후 가격기준이 12억원까지 비과세로 인상되었습니다.
- 조정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 2년
- 비조정지역: 거주기간 요건 없음
• 조정 지역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구입의 경우 최소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 비조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 모든 지역: 2년
• 모든 지역에서 비과세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1주택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취득 시기와 부동산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 2020년 8월 12일 ~ 2022년 5월 9일: 1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2년
- 2023년 1월 12일 이후: 3년
• 2020년 8월 12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비조정지역은 전 기간에 걸쳐 3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2022년 6월 1일 ~ 2023년 2월 27일: 2년
- 2023년 2월 28일 이후: 3년
- 모든 기간: 2년
• 모든 기간에 걸쳐 상속 관련 면제 처분 기한은 2년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특정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 상속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동거주택에 대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잘만 활용하면 의외로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규는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면 내 상황에 맞는 세금 혜택을 찾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