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이미지
비 오는 날 더욱 생각나는 특별한 별미, 순대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쫄깃한 순대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순대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죠.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대볶음,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순대볶음의 매력은 다양합니다. 먼저, 순대의 쫄깃한 식감 이 일품입니다.   찹쌀, 당면 등이 꽉 채워진 순대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 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고,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볶음 맛의 핵심은 바로 양념 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을 적절히 섞어 만든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을 내어 순대와 채소에 깊이 배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순대볶음이라는 훌륭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  맛있는 순대볶음을 위한 재료 준비 순대볶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인분 기준) - 주재료 순대 500g (시판용 순대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당면 순대, 찹쌀 순대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양파 1/2개 당근 1/3개 양배추 1/4개 깻잎 10장 (향긋한 깻잎은 순대볶음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추가하세요.) 홍고추 1개 (색감을 위해 준비합니다.) - 양념 재료 (계량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매운맛 조절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간장 2큰술 설탕 1.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들깨가루 2큰술  물엿 또는 올리고당 1큰술 (윤기와 단맛을 더해줍니다.) 🍥  순대볶음 황금 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죠.

이 글에서는 두 채의 집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요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별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


1. 양도소득세

1) 처분기한

● 조정지역:

-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2년 

- 2019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9일: 1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2년 

- 2023년 1월 12일 이후: 3년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의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 취득의 경우: 마감일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취득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취득의 경우: 처분 기한이 다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취득의 경우: 원래 3년 기한으로 되돌아갑니다.

● 비조정지역: 

-모든 기간에 대해 3년

• 취득일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주택가격

- 2021년 12월 7일 이전: 9억원 

- 2021년 12월 8일 이후: 12억원

• 2021년 12월 7일 이전에 판매된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1년 12월 8일 이후 가격기준이 12억원까지 비과세로 인상되었습니다.


3) 거주기간

- 조정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 2년 

- 비조정지역: 거주기간 요건 없음 

• 조정 지역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구입의 경우 최소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 비조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4) 보유기간

- 모든 지역: 2년

• 모든 지역에서 비과세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도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1주택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취득 시기와 부동산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1) 처분기한

● 조정지역:

- 2020년 8월 12일 ~ 2022년 5월 9일: 1년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2년 

- 2023년 1월 12일 이후: 3년 

• 2020년 8월 12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비조정지역: 모든 기간에 대해 3년 

비조정지역은 전 기간에 걸쳐 3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1) 처분기한

- 2022년 6월 1일 ~ 2023년 2월 27일: 2년

- 2023년 2월 28일 이후: 3년 

•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처분기한을 지키면 1주택자에 준하는 종부세를 적용합니다.

•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2월 27일 사이에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구입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4.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처분기한) 

- 모든 기간: 2년

• 모든 기간에 걸쳐 상속 관련 면제 처분 기한은 2년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특정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 상속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동거주택에 대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잘만 활용하면 의외로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규는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면 내 상황에 맞는 세금 혜택을 찾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