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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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더욱 생각나는 특별한 별미, 순대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쫄깃한 순대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순대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죠.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대볶음,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순대볶음의 매력은 다양합니다. 먼저, 순대의 쫄깃한 식감 이 일품입니다.   찹쌀, 당면 등이 꽉 채워진 순대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 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고,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볶음 맛의 핵심은 바로 양념 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을 적절히 섞어 만든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을 내어 순대와 채소에 깊이 배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순대볶음이라는 훌륭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  맛있는 순대볶음을 위한 재료 준비 순대볶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인분 기준) - 주재료 순대 500g (시판용 순대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당면 순대, 찹쌀 순대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양파 1/2개 당근 1/3개 양배추 1/4개 깻잎 10장 (향긋한 깻잎은 순대볶음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추가하세요.) 홍고추 1개 (색감을 위해 준비합니다.) - 양념 재료 (계량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매운맛 조절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간장 2큰술 설탕 1.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들깨가루 2큰술  물엿 또는 올리고당 1큰술 (윤기와 단맛을 더해줍니다.) 🍥  순대볶음 황금 레...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요건 및 혜택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주요 세금의 혜택과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요건혜택
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수: 양도 시 1주택 소유 (세대별 계산)
 - 보유: 2년 이상
 - 거주: 취득 당시 조정지역 2년 이상 (조정지역 외는 없음)
 - 가액: 12억원 이하 ('21.12.7. 이전 9억원)
- 비과세: 12억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취득세 (1세대 1주택)- 주택수: 취득 시 1주택 소유 (세대별 계산)- 세율: 1~3%
취득세 (상속취득)- 주택수: 상속 시 1주택 소유 (가구별 계산)- 세율: 0.8% (일반 세율 2.8%에서 인하)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 주택수: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 없음- 감면: 최대 200만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과세기준일(6.1.) 현재 1주택 소유, 다른 세대원 무주택 
- 가액: 12억원 초과 부분
- 공제: 12억원
- 세액공제: 최대 80%
- 납부유예 적용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수: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가액: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세율: 표준세율(0.1%~0.4%)보다 0.05%p 인하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수: 상속개시 당시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1주택 기간: 10년 이상 1세대로 하나의 주택에 동거
- 공제: 주택가액(부채차감)
상속공제 (6억원 한도)
종합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주택수: 1주택 (부부합산 계산)
- 가액: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1.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 조정지역 외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한도는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9억원)입니다.


2. 취득세

-취득 당시 1주택이면 세율이 1~3%가 됩니다. 

-상속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2.8%에서 0.8%로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액은 최대80%까지 감면되며, 납부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표준세율(0.1%~0.4%)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상속세

-상속개시 당시 1주택으로 동거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가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공제한도는 6억 원입니다.


6. 종합소득세 

-부부합산하여 1주택이고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자주 변경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