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주요 세금의 혜택과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분 | 요건 | 혜택 |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 - 주택수: 양도 시 1주택 소유 (세대별 계산) - 보유: 2년 이상 - 거주: 취득 당시 조정지역 2년 이상 (조정지역 외는 없음) - 가액: 12억원 이하 ('21.12.7. 이전 9억원) | - 비과세: 12억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 취득세 (1세대 1주택) | - 주택수: 취득 시 1주택 소유 (세대별 계산) | - 세율: 1~3% |
| 취득세 (상속취득) | - 주택수: 상속 시 1주택 소유 (가구별 계산) | - 세율: 0.8% (일반 세율 2.8%에서 인하) |
|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 | - 주택수: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 없음 | - 감면: 최대 200만원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 - 주택수: 과세기준일(6.1.) 현재 1주택 소유, 다른 세대원 무주택 - 가액: 12억원 초과 부분 | - 공제: 12억원 - 세액공제: 최대 80% - 납부유예 적용 |
| 재산세 (1세대 1주택) | - 주택수: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가액: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 세율: 표준세율(0.1%~0.4%)보다 0.05%p 인하 |
|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주택수: 상속개시 당시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1주택 기간: 10년 이상 1세대로 하나의 주택에 동거 | - 공제: 주택가액(부채차감) 상속공제 (6억원 한도) |
| 종합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 - 주택수: 1주택 (부부합산 계산) - 가액: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양도 당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 조정지역 외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한도는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9억원)입니다.
-취득 당시 1주택이면 세율이 1~3%가 됩니다.
-상속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2.8%에서 0.8%로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액은 최대80%까지 감면되며, 납부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표준세율(0.1%~0.4%)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1주택으로 동거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가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공제한도는 6억 원입니다.
-부부합산하여 1주택이고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자주 변경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