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지원 유형과 급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의료비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 결핵 질환자(산정특례 등록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경우)
-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행려환자(길거리에서 발견된 환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18세 미만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의료서비스들이 지원됩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치료재료 지급
- 처치 및 수술
- 예방과 재활
- 입원
- 간호
-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다만 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등은 다른 수가체계가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이용해야 합니다:
- 의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모든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없음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00원
- 3차 의료기관: 2,000원
- 약국: 500원
- PET 등 특수장비: 급여비용의 5%
- 모든 의료기관: 급여비용의 10%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3차 의료기관: 급여비용의 15%
- 약국: 500원
- PET 등 특수장비: 급여비용의 15%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할 경우, 약국 약제비는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거나 약물 오남용 위험이 있는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주로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지원 유형과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