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주택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 유상취득: 매매 등
- 무상취득: 상속, 증여 등
-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주택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 주의: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증여):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일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억원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3% ~ 3.0% | 0.1% ~ 0.3%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
9억원 초과 | 3.0% | 0.3% |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지역 | 1~3% | 1~3% | 8% | 12% |
- 지방교육세: 중과분 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혜택: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ㆍ증여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 3개월(증여) 이내
-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잔금납부 영수증 등
이상으로 주택취득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 구입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