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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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더욱 생각나는 특별한 별미, 순대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쫄깃한 순대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순대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죠.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대볶음,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순대볶음의 매력은 다양합니다. 먼저, 순대의 쫄깃한 식감 이 일품입니다.   찹쌀, 당면 등이 꽉 채워진 순대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 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고,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볶음 맛의 핵심은 바로 양념 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을 적절히 섞어 만든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을 내어 순대와 채소에 깊이 배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순대볶음이라는 훌륭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  맛있는 순대볶음을 위한 재료 준비 순대볶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인분 기준) - 주재료 순대 500g (시판용 순대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당면 순대, 찹쌀 순대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양파 1/2개 당근 1/3개 양배추 1/4개 깻잎 10장 (향긋한 깻잎은 순대볶음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추가하세요.) 홍고추 1개 (색감을 위해 준비합니다.) - 양념 재료 (계량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매운맛 조절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간장 2큰술 설탕 1.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들깨가루 2큰술  물엿 또는 올리고당 1큰술 (윤기와 단맛을 더해줍니다.) 🍥  순대볶음 황금 레...

24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주택 관련 세제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크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출산 가정 지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주택


🍂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2024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이하 저가주택

종전과 같이 취득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소형 신축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가 아닌 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생, 주거형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해당 기간 내 준공된 주택

3.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방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4. 기존 소형주택에 대한 예외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기축 소형주택)의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간

이러한 특례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 취득세율 적용

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특례주택을 제외한 기존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소유자가 특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 세율이 아닌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대상: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감면 규모: 취득세 산출 세액의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출산 가정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지원

🌳취득세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이 혜택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주택을 구입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제 혜택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60m²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60m² 초과: 25% 감면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피해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