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주택 관련 세제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크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출산 가정 지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과 같이 취득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가 아닌 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생, 주거형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해당 기간 내 준공된 주택
지방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기축 소형주택)의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례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특례주택을 제외한 기존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소유자가 특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 세율이 아닌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감면 규모: 취득세 산출 세액의 500만 원 한도 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출산 가정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혜택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주택을 구입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60m² 초과: 25% 감면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적용됩니다.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피해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