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주거급여 제도 중 자가가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집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최대 380만원, 고령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단,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고령자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장애인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자가가구 지원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조사합니다.
• 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에서 당해년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개보수 공사: LH에서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 점검 및 평가: LH와 시군구에서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합니다.
1) 지원 금액과 수선주기는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준금액(주기) | 1 | 2 | 3 | ||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초과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
2) 주거약자를 위한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최대 380만원, 고령자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 최대 350만원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침수우려가구 |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 |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 범위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19 년부터 )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 원 추가지원(’24년부터) |
설치 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 |
구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중보수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요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해당 공사 항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1: 소득인정액이 100%이며 도배, 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A씨의 경우, 도배, 장판 보수 등 경보수를 45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사례 2: 소득인정액이 80%이며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씨의 경우,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를 67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며, 추가로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4) 긴급보수 지원의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이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해 드립니다.
긴급보수 대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노후화로 인해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심각한 누수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란,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의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선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 신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확정 후 다음 연도부터 수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급자격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자가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당여부를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