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인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임차가구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새롭게 정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275만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주거급여 지원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발생 가능
• 2024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예: 서울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