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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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더욱 생각나는 특별한 별미, 순대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쫄깃한 순대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순대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죠.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대볶음,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순대볶음의 매력은 다양합니다. 먼저, 순대의 쫄깃한 식감 이 일품입니다.   찹쌀, 당면 등이 꽉 채워진 순대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 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고,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볶음 맛의 핵심은 바로 양념 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을 적절히 섞어 만든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달콤 짭짤한 맛을 내어 순대와 채소에 깊이 배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순대볶음이라는 훌륭한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  맛있는 순대볶음을 위한 재료 준비 순대볶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인분 기준) - 주재료 순대 500g (시판용 순대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당면 순대, 찹쌀 순대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양파 1/2개 당근 1/3개 양배추 1/4개 깻잎 10장 (향긋한 깻잎은 순대볶음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추가하세요.) 홍고추 1개 (색감을 위해 준비합니다.) - 양념 재료 (계량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매운맛 조절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간장 2큰술 설탕 1.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들깨가루 2큰술  물엿 또는 올리고당 1큰술 (윤기와 단맛을 더해줍니다.) 🍥  순대볶음 황금 레...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제도-임차가구 지원내용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인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임차가구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새롭게 정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275만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7

가구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3.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4.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5. 지원 절차

주거급여 지원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6.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7.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발생 가능 

• 2024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예: 서울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7

가구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거나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황에 대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