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볶음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개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인상된 셈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약 2,500만 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각각 0.2~0.4%p 인상됩니다.
다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되며,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혜택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
•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둘 다 청약 신청 가능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기간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 대출금리 조정: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
•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 2024년 9월 중 시행 예정
• 세제 혜택 강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의 이번 주택청약저축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조정, 그리고 다양한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 구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